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608-1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았으나, 청구외 부산광역시○○구청장이 1998.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차고지가 진입로부분에 경계석을 제거하지 않아 차고지로 사용함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19.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8.까지 이를 개선하고 ○○구청장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기한을 1개월 정도 지난 1998. 7. 8. 이를 개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지연이행)을 이유로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차고지 개선명령을 받고 그 기한을 넘기게 된 것은 그 당시 청구인의 차고지 옆에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연일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위한 화물차동차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었던 관계로 그곳에 주차 또는 출입을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완료 후 1998. 7. 8.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였을 때, ○○구청장이 빨리 조치를 하여 주었으면 이 건 처분이 없었을 것인데 ○○구청장은 청구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확인서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제출통지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후에야 이를 발급하여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어려운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구청장의 차고지 부적합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 6. 8.까지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개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4호, 제17조제4호,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화물운송사업 신규면허, 차고지 설치확인 결과 통보(1998. 4. 16.),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차고지설치확인결과통보, 차고지설치확인서, 의견진술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의견진술 통지서, 행정처분의뢰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4.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화물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았으며, 동 면허에 의하면 차고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543-2(661㎡)에 두고 차종 및 등록대수는 5톤이상 5대로 되어 있고, 면허조건으로서 차량은 면허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량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등록원부첨부 및 화물운송약관을 신고한 후 운송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차고지 개선명령을 이행한 1998. 7. 8.까지는 차량 1대만을 등록하여 둔 상태였다. (나) 청구인의 일반화물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청구외 ○○구청장은 1998. 4. 15. 청구인 사업면허에 필요한 차고지설치확인을 하여 주었으나, 같은 해 5. 15. 다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차고지는 진입로 부분의 경계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차고지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5. 19.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8.까지 차고지 시설을 개선하고 청구외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개선명령 이행 기한인 1998. 6. 8.을 약 1개월 지난 1998. 7. 8. 차고지 진입부분 경계석을 제거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청구외 ○○구청장에게 보고하면서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구청장은 같은 해 8. 11.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보조기관인 대중교통과장은 1998. 7. 28. 동 교통관리과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의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8. 1. 청구인에게 같은 해 8. 11.까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의견진술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8. 8. 11.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차고지설치확인서를 발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술한 내용은 개선명령을 늦게 이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동 차고지 옆의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대단위 아파트(○○동 ○○아파트)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8.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을 약 1개월 늦게 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이 의견진술통지를 한 시점인 1998. 8. 1.이전인 7. 8.에 이를 이행하였던 점, 청구외 ○○구청장의 확인서 발급이 약 1개월 지연됨으로써 이 건 처분을 받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인 같은 해 7. 8.까지는 차량 1대만 등록한 상태로서 운송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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