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 22. 결정
부동산을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의 건축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부
조심2015지1543
요지
현장확인에서 영업장의 객실이 5개임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현장확인(7.6.) 전인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 확인되지 않음에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