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1. 결정
건축물에 불법적으로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서 「건축법」위반으로 통보된 건물면적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32
요지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심2014지1132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