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6. 1. 21. 결정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납세안내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러한 납세안내를 하지 않은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84
요지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대 분가가 이루어졌다면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상담신청에 대하여 납세안내가 없었다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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