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21. 결정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처분의 적법성 및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38
요지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결정지가 적정”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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