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1. 결정
기존에 소유한 2구의 폐가상태의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새로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557
요지
종전2주택은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종전2주택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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