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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6. 1. 21. 결정

2012년도1기분부터 2014년도2기분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및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상속인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82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지방세법」제125조 제2항에서「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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