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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 21. 결정

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91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세대원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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