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14 ○○아파트 280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10. 31. 12: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전철역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동학원)에 도착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 지불버튼을 누르는데 손님이 학원에서 열쇠를 가지고 다시 ○○전철역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리더니 2~3분정도 지나 다시 승차하여 재차 미터기를 눌러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요금을 2,000원도 아닌 1,300원을 주기에 승객에게 미터기를 2번 눌렀는데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옥신각신하다가 □□동 파출소에 갔고, 파출소에서 승객에게 불친절고발엽서를 주라고 하여 갖다 주고 왔다.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승객이 불친절신고를 하였으니 신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기에 청구인은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사과합니까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니 이의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것이 잘 처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 피청구인이 재차 신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더니 그후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9. 11. 24. 11:20경 신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삼자대질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불친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기에 “주의”로 처리하여 신고인에게 엽서통보를 하였더니 1999. 12. 6. 16:10경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내방하여 불친절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피청구인이 재조사를 한 결과 당시 청구인이 요금관계로 시비를 하면서 신고인에게 욕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1999. 5. 7., 1999. 10. 31. 2회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실이 있어 가중처분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1999. 11. 4.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차량란에는 “부산 ○○바 ○○호”로, 위반일시란에는 “1999. 10. 31. 12:30”으로, 위반내용란에는 “○○지하철역에서 택시를 타고 아이가 다니는 △△동학원까지 도착하여 잠시 택시기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 내려서 아이에게 열쇠를 건네받고(1~2분정도 소요) 다시 ○○지하철역까지 갔는데, 기본요금정도의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타고 내렸다고 왕복요금을 요구함. 파출소에 가서 요금은 1,300원 주었지만 기사분과 많이 다툼. ...중략... ※ 1. □□파출소에 신고함. 2. 당시 요금미터기는 1,300원이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는 “11. 24. 11:20경 신고자와 운전자 삼자대질전화 확인사항. ○○지하철역에서 승차하여 △△동학원에 가서 운전자에 양해구하고 아들에게 열쇠를 건네받고(지체시간 2~3분) 다시 ○○ 지하철역까지 왔음(운전자는 손님이 내리고 다시 보턴을 눌렀다고 함). 신고자가 1,300원을 주자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2,600원을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 하니 신고자는 이것밖에 못준다하여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자하여 경찰서에 갔음. 파출소 경찰관이 손님한테 시청에 신고하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운전자는 가라고 하여 왔다고 함.”으로, 조치의견란에는 “1999. 11. 24. 11:20경 신고자와 운전자, 담당공무원 삼자대질전화를 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고 신고자에게 엽서통보를 하였으나, 신고자가 1999. 12. 6. 16:10경 직접 내방하여 억울하다고 완강히 반발함과 동시에 불편신고엽서상의 내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담당 순경이 신고하도록 강하게 종용한 점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해 운전자는 2회에 걸친(1999. 5. 27., 1999. 10. 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실이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앞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태우니 ...중략... 차를 멈추게 하기에 지불버튼을 눌러 차비를 받으려는 순간 승객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여기 학원에 있는 아이에게 가서 열쇠를 받아와서 다시 갈테니까 기다리라면서 갔고, 2~3분후 다시 와서 승차하기에 미터기를 다시 눌러 ○○앞으로 돌아와서 1,300원을 주기에 이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2,600원을 주어야되는게 아니냐니까 그것밖에는 못주겠다고 것입니다. ...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요금을 합당하게 요구한 것이고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1999. 11. 4.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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