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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8. 결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14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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