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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3. 결정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206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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