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123-10 18/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바○○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2000. 2. 11. 00:0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앞 노상에서 7세가량의 여자아이와 부부를 태우게 되었는데 부인이 먼저 타고 남자손님이 나중에 탑승하였는데 그 순간 옆차선에서 자가용 승용차 2대가 조수석 쪽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 남자손님이 “XXX 뭣이 바빠서 저렇게 달려가냐?”라고 반복하였고, 주행중에도 계속 화를 내면서 차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청구인에게도 “XXX너 오늘 죽을래?”하면서 협박을 하였으며 승객의 폭언이 지나치고 계속 위협을 가하여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어 부근의 ○○동 파출소로 갔고 거기에서도 그 남자손님은 계속 난동을 부렸으며 청구인이 경찰관에게 그간의 내용에 대하여 말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좋게 해서 보내주라고 말하고 그 길로 청구인은 귀가하였는 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문하는 과정에서 고발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당시 정황을 알고 있는 파출소 경찰관의 진술서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 승객이 귀가하기 위하여 ○○동 일방통행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미처 발이 차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출발하여 급히 문을 닫다가 손등을 다쳤으며,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청구인에게 “무엇이 그리 급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신네들이 뭐냐? 사기꾼 같은 게”라는 식의 적반하장격의 이야기를 하여 실랑이가 있었고, 실랑이 도중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승객이 원치도 않는 파출소로 갔으며, 진술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진술서 내용은 운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하였고 승객이 파출소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조사기록이나 녹화테이프가 전혀 없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파출소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2. 11.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2. 11. 00:0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바 ○○호”로, 위반장소는 “○○동 ○○에서 송도 아랫길”로, 위반내용은 “승차시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자 신고자가 운전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2. 18.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7세가량의 여자아이와 부부를 태우게 되었는데 부인이 먼저 타고 남자손님이 나중에 탑승하였는데 그 순간 옆차선에서 자가용 승용차 2대가 조수석 쪽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 남자손님이 “XXX 무엇이 바빠서 저렇게 달려가냐?”라고 반복하였고, 청구인이 “급하게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급출발을 했다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여 ○○동 파출소로 갔다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동에서 당해 택시를 잡아 부인이 먼저 탄 후 남자승객이 타던 중 한쪽 다리가 다 타지도 않았는데 운전자가 차를 출발시켜 급히 문을 닫다가 손등이 문에 상처를 입어 운전자에게 ‘뭐가 그리 급하냐’고 항의하니 도리어 화를 내며 ‘사기꾼 같다’느니 ‘당신들이 뭔데’ 하는 등 운전자 본인은 잘못이 없고 승객이 시비를 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서로간에 실랑이를 하다가 실랑이중 운전자가 대뜸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파출소로 감”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운전자가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기도 전에 출발하여 승객이 급한 마음에 묻을 닫다가 손등을 다쳐 화가나 운전자에게 항의하게 되었고 그런 승객에게 사과는 커녕 도리어 화를 내어 신고된 건으로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승객을 영업을 방해한다면서 파출소로 승객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승객을 친절하게 모셔야될 운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운전자에게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코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6. ○○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신고자는 청구인이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불친절 신고절차를 고지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요구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청구인과 시비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도 없어 쌍방 훈방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2. 11.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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