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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토지의 경우 공법상 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6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유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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