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미인가 상태에서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도 실제 학교로 운영 중이었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 및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80
요지
미인가 상태인 법인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의 정관 등에 비추어 문화ㆍ예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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