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1. 7.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2038
요지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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