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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폐차 말소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185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폐차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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