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미술관으로서 취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1년 이내 미술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관으로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416
요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미술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에도 미술관은 이러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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