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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관광여행사(대표 최○○) 부산광역시 ○○군 ○○읍 ○○리 708-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업종을 위반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8.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정△△이 1999. 2. 15.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청구인 소속 부산○○바 ○○호 관광버스를 정차하고 관광객의 승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건 발단이 된 시점까지는 18명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었다. 나. 위 정△△은 18명의 승객만이 승차한 관계로 버스 안에 빈 좌석이 너무 많아 승객이 조금 더 승차하면 출발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신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출발할 것을 재촉하였고, 이에 위 정△△은 관광객이 적어 지금은 출발할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려 줄 것을 간청하였다. 다. 그러나 신고인이 자신의 목적지인 경상북도 □□에 급히 가야만 한다며 욕설까지 퍼붓자 위 정△△도 관광버스를 1인만을 위해 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신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신고인은 위 정△△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림에 따라 위 정△△은 관광버스 운행을 포기하고 나머지 승객 17명에게도 하차해 줄 것을 호소하여 운행계획을 취소하였다. 마. 이상과 같이 과격한 신고인 1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상사가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으나,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호객행위를 통하여 승객을 모집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소속 관광버스에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운행요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최근의 국내 경제사정으로 경영이 몹시 어려운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귀성객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의 요금으로 경상북도 □□시까지 운행한다며 신고인 등을 호객한 후 승차하게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정지, 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세버스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특정장소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주차해 놓고 설 귀성객을 상대로 호객한 사실이 신고인의 진술로서 명백하게 나타나 법령위반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9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 청구외 정△△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5.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정△△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부산○○바 ○○호 관광버스를 정차하여 경상북도 ▽▽시 방향 승객이 승차하기를 기다리다 먼저 승차한 신고인인 청구외 신□□과 출발시간을 문제로 언쟁하였다. (나) 1999. 2. 23. 위 신□□은 위 정△△이 호객행위를 하고 장시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교통불편신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 통지를 함에 따라 1999. 3. 3. 위 정△△이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건 당일 12:5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승객을 기다려 16명의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었는데, 승객들에게 1시간 후에는 승객이 더 승차하지 않더라도 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신고인이 더 기다릴 수는 없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의 호객행위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면허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건에 위반한 것으로 신고내용을 확정하고 1999. 3. 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 정△△은 당일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운송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행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과거 청구인이 업종위반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법동조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은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의해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정△△이 면허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과거 동일한 이유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이 건 당일 위 정△△이 승객으로부터 운송요금을 수령하거나 실제로 운행 목적지까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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