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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공부상 기숙사인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24

요지

기숙사의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주택 취득세율의 입법취지와 무관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기숙사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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