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7. 결정
부동산을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28
요지
부동산 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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