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6. 결정
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조심2015지1551
요지
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공장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나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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