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 6. 결정
법인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자로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및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고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76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탁은 유효한 상태였으므로 신탁계약 상 수익자인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취득은 특례세율(3%)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차입금의 대위변제와 부동산의 취득은 별개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위변제금액을 채무인수액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