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5. 결정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669
요지
부동산 분양가격 중 99.72%를 납부하고 나머지 0.28%만을 잔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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