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5. 결정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669

요지

부동산 분양가격 중 99.72%를 납부하고 나머지 0.28%만을 잔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토지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