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5. 결정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90
요지
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창고로 확인되고, 취득 후 이를 변경할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동산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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