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5. 결정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불법점유자로 인해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348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불법점유자의 방해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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