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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여객(대표 성○○) 부산광역시 ○○구 ○○동 1048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자 ○○호 시내버스를 운행 중 1999. 2. 23. 11:50경 노선위반을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24. 청구인에 대하여 1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당일 문제가 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한○○이 ○○번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대교를 통과할 당시 근처 도로상에서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한○○이 우측 옆 도로로 약 20~30m 정도를 우회하여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신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노선위반이라 단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위 한○○이 만일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면 당일 당해 버스에 승차한 승객들이 항의하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항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선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신고인은 차량 밖에서 위 한○○이 운전하던 청구인 소속 시내버스가 노선위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위 버스에 승차하지도 않은 신고인이 고발한 것은 보복성 신고일 뿐인데, 위 한○○이 신고인과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신고인은 과거 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있었다가 지연운행 등의 관계로 해고되어 현재 청구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있는 자로 드러나 다분히 보복성 신고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한○○은 1990. 12. 15. 입사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소속 운전자로서 항상 친절봉사하는 마음으로 승객 수송에 힘써 왔고, 앞으로도 더욱 친절한 운전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신고인이 보복성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당일 청구인 소속 부산○○자 ○○호 시내버스가 ○○텔레콤 앞으로 우회전하여 ○○ 대교입구 방향으로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서 ○○서비스를 지나 ○○텔레콤에서 직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번 시내버스는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구 ▽▽동 △△공단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로서,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이 건 당일 11:50경 신고인이 같은 시 △△구 △△동 소재 ○○ 대교입구 정류소에서 ○○번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때, 부산○○자 ○○호 시내버스가 같은 동 소재 ○○텔레콤 앞에서 우회전하여 위 ○○ 대교입구로 운행하여야 하나 ○○텔레콤 앞에서 직진하여 운행한 위반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운전자인 청구외 한○○이 위 ○○ 대교입구를 통과할 당시 차량접촉사고로 인하여 계속 제자리에 있게되어 우측 옆 도로로 20~30m 우회하여 운행한 것을 노선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현장조사한 결과 실제 노선위반하여 운행한 거리는 약 230m 정도가 되고, 설령 당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회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선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0호 나. 판 단 (1)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의견서, 시내버스 노선대장, 사건관련 부근 현장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속 ○○번 시내버스는 그 노선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공단을 시점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마을을 종점으로 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나) 신고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친구 1인과 함께 ○○번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우회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신고인은 승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에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자동차정비소 옆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정상적인 노선을 벗어나 운행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자료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번 시내버스 운행구간 중 부산광역시 △△구 ◎◎동부터 △△동까지는 시공업체인 ◎◎지질이 담당하고 있는 동서고가도로공사 시공3구간으로, 이 공사로 인하여 이 건 노선위반이 적발된 장소 주변은 서행과 지체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된 약 230m의 노선위반구간은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이고, 따라서 버스정류장도 없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약도 사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약도 사본에는 청구외 한○○이 노선을 위반하여 실제 운행한 구간이 표시되어 있는 바,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은 일치하고 있고, 정규노선 운행구간에는 ○○ 대교입구라는 명칭의 버스정류장이 1개소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음에 있어 노선을 정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은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은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한○○이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은 분명하나, 위 노선위반 운행구간은 건설공사관계로 교통체증이 심한 점, 노선위반 거리가 약 2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정규노선으로 운행하였을 경우 그 구간에는 버스정류장이 1개소인 점, 실제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도로는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버스정류장도 없는 점에 비추어 영업을 목적으로 고의로 노선위반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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