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5. 결정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31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인 토지의 개발이 법령에 따라 제한ㆍ금지된다는 사실은 법인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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