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 5.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75
요지
법인의 종전 이사인 ????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복지법인인 법인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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