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5. 결정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92
요지
양도인의 지위에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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