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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 5. 결정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하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48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 계약을 해제한 것은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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