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31. 결정
청구법인 설립 후 호텔사업계획을 승계받아 호텔부지상에 호텔을 신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조심2015지1771
요지
쟁점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가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채 쟁점호텔 신축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한 후, 영업사실이 없이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부지에 쟁점호텔을 착공 및 신축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숙박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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