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자동차공업사(대표이사 김 ○○) 제주도 ○○군 ○○읍 ○○리 2546-1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4. 6. 청구인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사용기기를 임의로 변경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주도 ○○군 ○○읍 ○○리 2546-1번지에 소재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로서 1997년 6월부터 지정정비사업체로 지정받아 자동차 정비 및 검사업무를 맡아 오던 중 전조등시험기가 노후되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형 전조등시험기를 구입한 후 1999. 2. 8. 교통안전공단 △△전남지사에서 정밀도검사를 마치고 구형 전조등시험기와 교체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1999. 3. 피청구인이 시행한 지정정비사업체 실태점검시 동 기기의 교체가 변경등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자동차관리법령상 전조등시험기가 변경등록대상이기는 하나 동 기기의 교체는 다만 노후된 것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일 뿐이고 동 신형 전조등시험기는 그간의 기술발전에 의해 구형 전조등시험기기보다 성능면에서 우수할 뿐 그 제조회사 및 사양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인기관의 정밀도검사까지 마친 이 건 신형 전조등시험기에 대하여 단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상의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소유 검사기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때에는 최고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검사업무를 하기 위하여 기기를 교체한 것을 단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의 제재처분보다도 더 무거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라. 전조등시험기는 정비사업업종에 따라 규격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를 보유하여 공인기관의 정밀도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형의 전조등시험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몰랐을 뿐만아니라 타 시ㆍ도에서도 전조등시험기를 교체하였을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과징금까지 부과한 경우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3. 22.부터 1999. 3. 29.까지 제주도○○조합과 합동으로 지정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 2. 8.부터 검사용기기의 하나인 전조등시험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 당시 대표자와 대리인이 부재중이어서 1999. 3. 31.에서야 진술서를 받아 검토한 바, 동 기기의 교체당일 정밀도 검사를 받은 점 및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정도를 2분의 1 감경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전조등시험기의 교체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과징금처분을 받을 만큼의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하나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징금을,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때에는 최고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청구인이 전조등시험기를 신형으로 교체한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것은 위 예의 위반행위보다 비교적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보다 중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관리업체가 이 건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동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미필일자등이 통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론적으로 전조등시험기기의 교체는 변경등록대상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한 것은 변경등록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나 신형 기기의 교체즉시 그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마친 점 및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그 처분의 정도를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1항ㆍ제3항, 제66조, 제74조제1항ㆍ제2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재5항, 별표1의 2.의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제1항, 제86조, 재111조, 제112조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 제6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자동차점검ㆍ정비및검사용기계기구정도검사기록부, 기기사양비교표, 매매계약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 진술서, 지정정비사업자검사업무시행상태지도ㆍ감독점검표, 자동차정비업체행정처분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8. 1. 상호는 (주)○○자동차공업사, 업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대표이사는 김○○으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고 등록 당시 소지한 전조등시험기는 한국△△기기공업(주)에서 제작한 기기로 모델명은 H-300A이다. (나) 청구인은 1997.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종합정비업체로 지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2. 1.한국△△기기공업(주)와 전조등시험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기기의 모델명은 HLT-800D-1이다. (라) 청구인은 위 HLT-800D-1의 전조등시험기를 1999. 2. 8. ○○관리공단전남지사로부터 정밀도 검사를 마친 후 이를 구형시험기에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변경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과 제주도○○조합은 1999. 3. 22.부터 1999. 3. 29.까지 제주도 소재 지정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동 기간중인 1999. 3. 25. 청구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 전조등시험기가 H-300A에서 HLT-800D-1로 교체되어 있다는 사실, 동 교체기기에 대한 정밀도검사를 마쳤다는 사실 및 동 기기교체에 대한 변경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등을 발견하였다. (바)교통안전공단△△전남지사장은 1999. 3.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1999년도 2월 기계ㆍ기구 정밀도 검사 결과 보고’를 하였고 동 보고서 내용에는 청구인의 전조등시험기의 형식(HLT-800D-1), 검사구분(최초) 및 검사일(1999. 2. 8)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위 전조등시험기 제조회사 소속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형 전조등시험기 H-300A 및 신형 전조등시험기 HLT-800D-1의 가장 큰 차이점은 HLT-800D-1이 현재 단종된 H-300A보다 측정가능 광도한계가 80,000cd로서 2배인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며 센서를 소모품에서 반영구적인 것으로 바꾸어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라고 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9. 3. 31.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관련하여 진술서를 받고, 1999. 4. 6. 청구인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등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대상인 기기를 정밀도 검사를 거쳐 교체한 이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동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차)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1999. 4. 10.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의 변경등록대상인 전조등시험기를 교체하고도 이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동 기기의 교체 당시 정밀도검사를 받은 점 및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동 부과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조등시험기가 등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등록대상 검사용 기계ㆍ기구와는 달리 업종에 관계없이 1대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규격, 기능 또는 사양상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점, 또한 등록대상인 기계ㆍ기구들은 모두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등을 비롯한 6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대상인 기계ㆍ기구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마친 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 점 및 1999. 3. 2. 교통안전공단전남광주지사에서 이 건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를 마친 후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검사결과보고를 하였고 동 보고내용으로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조등시험기가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혹 노후된 전조등시험기를 신형의 다른 모델로 교체하는 것도 변경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주의의 촉구 또는 행정지도만으로도 청구인으로부터 교체된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변경등록의무의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수단을 먼저 사용함이 없이 곧바로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등록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영업상의 자율 및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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