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30. 결정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5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원으로 변경되자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규정된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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