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5. 12. 30. 결정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대상지역에 공급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8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6호 라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제외되는 전력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구역별로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실제로 특정지역에 공급되는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의 경우 특정지역에 공급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이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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