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0. 결정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지 여부
조심2015지1525
요지
건물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에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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