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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2. 30. 결정

토지의 2015년도분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79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판단은 그 사업방식 또는 소유여부에 딸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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