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0. 결정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93
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8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1천분의 1.4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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