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0. 결정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장은 내부공사 중이었고 영업개시를 2015.6.5.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91

요지

영업장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장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