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0. 결정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제111조 제1항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장은 내부공사 중이었고 영업개시를 2015.6.5. 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791
요지
영업장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장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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