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30. 결정
종친회 재산인 토지를 종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0.5.31. 이후에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종친회 명의로 이전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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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종친회 재산인 토지를 종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 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여부와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공개된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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