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9. 결정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94
요지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에게 건물을 출연(증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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