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2. 29. 결정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878
요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전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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