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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8. 결정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20

요지

단양군 내의 주요 관광지 등과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여름, 겨울 등 특정시점에 부동산의 전기ㆍ수도 사용량 및 출입기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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