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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2. 28. 결정

매수인에게 가등기하고 잔금을 미수령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33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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