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24. 결정
고정식 플로팅 도크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73
요지
고정식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을 갖춘 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설이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보다는「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5지0873
고정식 플로팅도크(Floating Dock)로서 설치된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성을 갖춘 선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설이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보기 보다는「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도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