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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2-4 ○○아파트 B동 109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5. 10. 09: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소재 ○○빌딩 앞에서 “○○”방향으로 가는 여자승객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승객이 갑자기 반대방향인 “○○로타리”로 가자고 하여 불법 U턴을 할 수 없어 먼길을 돌아가자 승객들이 짜증을 내었다. 나. 승객들이 ○○호텔 앞에 내린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호텔 앞에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로타리 근처에는 △△호텔 외에는 호텔이 없다고 하자 승객들이 여기는 우리가 내릴 곳이 아니라고 하여 차량을 다시 U턴한 후 신호대기 중 승객들이 말도 없이 내리면서 가버리려고 하여 택시요금 4,6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못한다고 하여 다투다가 교통소통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다. 이 후 청구인이 영업을 계속하던 중 ○○로타리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가자 여자승객들이 청구인을 폭력으로 고발한 상태였으나 파출소에서 여자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었고, 나중에 여자승객들과 좋게 이야기한 후 헤어졌다. 라. 위 파출소에서 알게되었지만, 승객들이 처음에 목적지를 ○○호텔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목적지는 ○○호텔이 아니라 ○○오피스텔이어서 청구인이 위치를 잘 몰랐던 것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욕설이나 언행 및 불친절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승객들이 택시요금을 주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여 승객들을 붙잡은 사실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소재 ○○빌딩 앞에서 여자승객 2명을 태우고 “장림 다대포”방향으로 가고 있던 중 승객들이 반대방향인 “연산로타리”로 가자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면도로로 운행을 하자 승객들이 목적지를 정확히 아느냐고 청구인에게 묻자 안다고 대답을 한 후 청구인이 다른 곳에 도착하여 하차하게 하자 승객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승객들과 다투게 된 것이고, 이 후 청구인이 영업을 계속하던 중 여자승객들의 고발로 ○○로타리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출석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하자 승객들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불친절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별표 3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에게 2001. 5. 17.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5. 10. 09:30으로, 위반차량은 부산○○바 ○○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동(부산광역시 연제구)으로, 위반내용은 청구인이 목적지 아닌 곳에 하차하게 하였고, 승객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에서 내린 후 시비를 걸며 밀치고 손목을 비틀어 멍들게 하였으며, 파출소에서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하며 도리어 화를 내었으나 당시에는 청구인이 나이가 많아 그냥 귀가하였는데, 다른 승객에게도 이러한 불친절한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1. 5. 24.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10. 여자승객들을 태우고 가는데 도중에서 승객들이 반대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차를 돌릴 수가 없어서 한바퀴 돌아 ○○동 소재 ○○호텔 앞에 도착하여 손님 다왔다고 하자 승객들이 이유 없이 신경질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차비도 주지 아니하여 파출소에 가자고 몇 번 이야기하였으나 승객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출석하여 여자승객들과 좋게 이야기 한 후 파출소를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청구인이 승객들의 손목에 멍이 들 정도로 승객들의 손목을 비틀어 파출소까지 가게 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이 불친절 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에 대하여 공평하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에게 2001. 5. 17.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엽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 한 후 제시한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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