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2. 24. 결정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107
요지
자본시장법에서 ‘등록’이 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것일 뿐, 이러한 해석이 등록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법한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골프장 등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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