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2. 24. 결정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전체 주택취득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96
요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적용할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주택을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득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체 주택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