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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0. 결정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70

해석례 전문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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