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0. 결정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산업안전기준과-1514
해석례 전문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안전공학사’ 학사학위를 받는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해당 학교가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해당 학교를 통해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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