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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렌트카(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77-31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2.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6.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8. 12. 30. 운송약관 및 대여약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4.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6.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3.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4.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5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9.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6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9.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3.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7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6.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2. 13.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8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1999. 1. 16. 업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제9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 타용도 사용)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신규업체로서 차량구매조건에 관하여 상담하러 온 자동차판매영업사원 및 손해보험회사 직원들의 업무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 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은, 업무차 외근중인 직원들이 주차해 둔 차량이 적발된 것인 바, 단속담당자가 강압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기에 강압에 못이겨 서명을 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이 또한 부당한 것이다. 다. 사무실 임의폐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시 사무실내 헌 사무비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바, 이를 차후에 단속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비품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으로서, 이 또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사무소, ○○영업소, 사하영업소 등의 차고지에 비사업용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특히 청구인의 ○○영업소의 차고지에서는 재활용센터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등록된 차량은 한 대도 박차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의 사하영업소는 사무실임대를 주는 광고를 하는 등 사무실을 임의폐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의 ○○호 차량은 운송개시신고전에 국제여객연안부두내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수송하였고, 청구인의 ○○호 차량은 운송개시신고전에 △△구 △△동 소재 ○○레포츠센타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차고지내에 등록된 차량이 박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 차량이 사전영업중인 것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대여약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타용도 사용, 사무실 임의폐쇄, 운송개시신고전 사전영업행위 등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관계법령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중 1.의 위반내용란 제9호, 제22호 및 제4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체납현황, 과징금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위반업체 행정처분 증빙서류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부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8. 12. 28.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이 차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기등록된 차량중 일부만 박차되어 있을 뿐 나머지 차량은 운송개시신고없이 사전영업중이라는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8. 12. 21.부터 1998. 12. 22.까지 실시한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청구인의 주사무소에서는 기등록된 차량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차고지내에 □□호 자가용 등 일반차량 9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사하영업소에서도 기등록된 차량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으며 차고지내에 △△호 자가용 등 일반차량 9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차고지내에 드럼통 및 일반적재물을 방치하였으며,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도 기등록된 차량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차고지내에 자가용 등 일반차량 9대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를 청구인도 시인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1999. 1. 6. 청구인에 대하여 제1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7.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차고지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내에는 기등록된 차량들이 박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운송개시신고없이 전차량이 사전영업중이라는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자, 청구인(과장 청구외 심성섭)이 이를 시인하고 서명한 진술서를 1999. 1.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제2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16.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호 차량이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레포츠센타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영업을 하였고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18. 청구인(해당기사)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9.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제3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14.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차고지는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천막설치작업을 하고 있고 기등록된 차량은 한 대도 박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사하영업소에서는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이며 차고지 역시 기등록된 차량은 한 대도 박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가용들이 박차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해당기사)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제4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16.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주사무소에서는 차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등록된 차량중 일부만 박차되어 있고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차고지에 기등록된 차량이 한 대도 박차되어 있지 아니 하였고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19. 청구인(해당사업주)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제5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20.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영업소에서는 차고지에 현재 연제구 업소전문 재활용센터가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간판을 부착하고 천막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22. 청구인(해당사업주)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9. 2. 1. 청구인에 대하여 제6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21.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사하영업소에서는 현재까지 차고지내에 비사업용(자가용) 차량을 박차시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23. 청구인(해당기사)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9. 2. 3. 청구인에 대하여 제7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18.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호 차량이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해당기사)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9. 2. 13. 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제8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이 1999. 1. 19. 피청구인에게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호 차량이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위반내용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이 1999. 1. 21. 청구인(해당기사)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정해진 기일내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1999. 1. 29. 청구인에 대하여 제9처분을 하였다. (차) 위 제1처분 내지 제9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청구인은 1998. 12. 10.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업체에 대한 운영실태점검을 하고자 하니 사전대비를 하라는 공문을 청구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발송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4.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계속 확보ㆍ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의거 자동차최저대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 2) 점검기간 : 1998. 12. 21. - 1998. 12. 23.(3일간) 3) 대상업체 : 청구인(△△렌트카), (주)◇◇렌트카, (주)▽▽렌트카 4) 점검사항 : 사무실 및 차고지 타용도 사용 여부, 등록된 대여자동차 차고지별 주차여부, 사업개시여부 등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중 1.의 위반내용란 제9호, 제22호 및 제45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약관ㆍ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에는 과징금 100만원,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120만원,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과징금 180만원을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등록한 조건과 다르게 차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기등록된 차량중 일부만 박차되어 있을 뿐 나머지 차량은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전영업을 하여 대여약관을 미리 시행한 사실과 이를 청구인이 시인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취지 3. 내지 8.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8. 12. 10. 청구인을 포함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4.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계속 확보ㆍ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의거 자동차최저대수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업을 개시할 수 없다는 명령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청구외 부산광역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김□□)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각 처분에 앞서 소명기회를 주었는데도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청구취지 9.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등록된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의 ○○호 차량이 운송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수송할 목적으로 사전영업행위를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자동차대여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해당규정에 따라 각각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제9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위 규정대로라면 과징금이 180만원이 되는 것이나 피청구인이 120만원으로 부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제1처분 내지 제9처분은 모두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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